DC형 퇴직연금제도에서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근로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입니다. 이 금액은 근로자 개인별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되며, 근로자가 직접 운용합니다.
주요 내용:
부담금 산정 기준: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여기서 연간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 외에 수당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이 포함됩니다.
적립 시기: 부담금은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입하면 되며, 납입 주기는 퇴직연금 규약에 따라 월별, 분기별, 반기별, 연별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휴직 기간: 업무상 상병,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사용자의 승인을 얻은 휴직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은 연간 임금 총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퇴직연금 규약에 무급 휴업 기간도 부담금 산정 기초에 포함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약에 따릅니다.
퇴직 시 처리: 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 사용자는 규약에 따라 부담금을 납입하면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 지급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퇴직 시점의 DC형 퇴직연금 누계액이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기준 퇴직급여보다 적더라도 추가 납입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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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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