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매출에 대해 계산서를 발급 시기에 발행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발급 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율은 1%로 감면됩니다.
또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5%가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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