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받은 부양가족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동일하게 공제를 신청하여 부양가족 중복공제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중복 공제는 허용되지 않으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는 한 명의 근로자 또는 납세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실수로 중복 공제를 받았다면, 이는 과다공제에 해당하여 세금 추징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가산세 부과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복 공제된 부분에 대해 수정신고를 하고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홈택스 프로그램에서 직접 수정이 어려운 경우, 국세청 고객센터(국번없이 126)에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