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운용 결과 발생한 손익은 퇴직연금제도의 유형에 따라 귀속 주체가 달라집니다.
결론: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경우 운용 수익은 근로자에게 귀속되며,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의 경우 운용 수익은 사업자에게 귀속됩니다.
근거:
실업급여 수급 중에 블로그 체험단 활동을 해도 괜찮은가요?
개인사업자 공동대표인데, 기존 대표 회사에서 두 사람의 비용 자료를 입력하고 공동분배 명세서를 작성한 후 각각 신고서를 작성하면 되는지 알려줘.
세무조정료가 저렴한 세무사무소를 선택해도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