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운용 결과에 따른 손익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2026. 2. 11.

    퇴직연금 운용 결과 발생한 손익은 퇴직연금제도의 유형에 따라 귀속 주체가 달라집니다.

    결론: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경우 운용 수익은 근로자에게 귀속되며,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의 경우 운용 수익은 사업자에게 귀속됩니다.

    근거:

    •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이 적립·운용되는 제도로, 운용 결과 발생한 수익은 근로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해당 수익은 근로자의 퇴직소득으로 직접 처리됩니다.
    •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회사가 퇴직급여 재원을 외부에 적립하여 운용하는 제도로, 운용 결과 발생한 수익은 사업자의 영업외수익으로 계상됩니다. 이는 재무상태표에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표시되며, 관련 수익은 '퇴직연금운용수익'으로 회계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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