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하는 사람에게 일당 지급이 가능한가요?
2026. 2. 11.
네, 설계하는 사람에게 일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당 지급의 적법성과 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해당 지급이 '소정근로의 대가'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근거:
소정근로의 대가 판단: 일당 지급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즉, 단순히 초과근로에 대한 대가나 소정근로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 근로계약에 따라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가치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통상임금 해당 여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가치를 금전적으로 평가한 것이어야 하며, 근로자가 실제로 연장근로 등을 제공하기 전에 미리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면 명칭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례: 임금인상 소급분과 같이 단체협약 지연으로 소급 적용된 경우에도,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하여 그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나 특정 조건 충족 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도 통상임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계 용역에 대한 일당 지급이 근로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근로의 가치에 대한 대가로 명확히 정해져 있다면 적법하며, 통상임금 산정의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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