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배우자 소유 아파트에 대해 근로자가 대출을 받은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2. 11.
연말정산 시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에 대해 근로자가 대출을 받은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결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대출받은 근로자 본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해 본인 명의로 받은 대출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배우자 명의의 주택에 대해 근로자 본인이 대출을 받았더라도, 주택 소유자와 대출 명의자가 일치하지 않아 공제가 제한됩니다.
근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택 소유자 및 대출 명의자 일치: 공제를 받으려는 근로자 본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해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단, 부부 공동명의 주택의 경우, 공동명의자 중 1인이 대출받고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해당 이자상환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채무 부담 비율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 차입 시점 요건: 주택 소유권 이전등기일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합니다.
- 주택 요건: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 상환 기간 요건: 상환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인 경우 공제 한도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배우자 명의의 주택에 대해 근로자 본인이 대출을 받았더라도, 주택 소유자와 대출 명의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참고: 만약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공동명의로 대출을 받은 경우, 실제 채무 부담 비율에 따라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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