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서민형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서민형 ISA 가입 요건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3천8백만 원 이하인 경우이며,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더라도 서민형 ISA의 높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시에는 소득확인증명서와 같은 소득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으니, 가입하시려는 금융기관에 정확한 필요 서류와 절차를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징계 절차에서 경위서 제출을 거부하면 징계받을 수 있나요?
2026년 1~10월까지 3.3% 원천징수된 프리랜서 소득 4,000만 원이 있는 상태에서 11월에 광고영상 제작업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려 합니다. 이 경우 1~10월 소득은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되며, 사업 개시 후 20일 이내 사업자등록 규정에 비추어 현재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인 사업자 잉여금에서 몇 퍼센트를 배당금으로 지급할 수 있나요?
경기도 이천에서 인천광역시 부평구로 본점을 이전할 경우, 인천 부평구가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는 직장인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점심시간 1시간이 휴게시간에 포함되나요?
2025년 11월 1일 입사자가 2026년 10월 31일까지 근무할 경우 발생하는 연차 일수는 몇 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