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세대주이고 혼자 살고 있으며, 딸은 인적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 딸이 임대차 계약을 하고 월세를 지급했더라도 직원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11.

    결론적으로, 직원이 세대주이고 딸이 임대차 계약을 하고 월세를 지급했더라도, 딸이 직원의 인적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 직원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월세 세액공제 요건: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월세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2. 계약 명의와 공제 대상: 질문자님의 경우, 직원이 세대주이지만 임대차 계약은 딸 명의로 하였고, 딸은 직원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월세 세액공제의 핵심 요건인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임차'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3. 월세 지급 주체: 딸이 월세를 지급했더라도 임대차 계약 명의자가 직원이 아니므로, 직원이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딸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딸 본인이 세대주이거나 세대주의 기본공제 대상자로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월세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직원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세대주가 아닌 자녀가 월세를 내고 있을 때, 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부모가 자녀의 월세 계약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