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세대주이고 혼자 살고 있으며, 딸은 인적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 딸이 임대차 계약을 하고 월세를 지급했더라도 직원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11.
결론적으로, 직원이 세대주이고 딸이 임대차 계약을 하고 월세를 지급했더라도, 딸이 직원의 인적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 직원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 요건: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월세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 계약 명의와 공제 대상: 질문자님의 경우, 직원이 세대주이지만 임대차 계약은 딸 명의로 하였고, 딸은 직원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월세 세액공제의 핵심 요건인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임차'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월세 지급 주체: 딸이 월세를 지급했더라도 임대차 계약 명의자가 직원이 아니므로, 직원이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딸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딸 본인이 세대주이거나 세대주의 기본공제 대상자로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월세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직원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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