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형태 11과 14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6. 2. 11.

    징수형태 11과 14는 수입통관 시 세금 납부 방식에 따른 구분입니다.

    1. 징수형태 11 (신고·수리전납부):

      • 세금을 납부해야만 수입신고필증(수입면장)이 발급되는 방식입니다.
      • 세관 담당자가 서류를 검토한 후 결재 통보를 하면, 그에 따른 관부가세를 납부해야 신고가 수리됩니다.
      • 실무상 '직납' 또는 '사전납부'라고 불립니다.
    2. 징수형태 14 (신고·사후납부(무담보)):

      • 징수형태 11과 달리,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신고가 수리됩니다.
      • 신고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부가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 담보 제공이 면제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으며, '담보제공생략자'로 확인받은 업체에 한해 가능합니다.
      • 실무상 '사후납'이라고 불립니다.

    두 징수형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세금 납부 시점입니다. 징수형태 11은 신고 수리 전에 납부해야 하는 반면, 징수형태 14는 신고 수리 후 일정 기간 내에 납부하면 됩니다. 이는 업체의 자금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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