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이고 2025년 급여가 4천만원, 의료비가 3백만원일 경우 연말정산 시 공제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2. 11.
65세 이상 근로자로서 총급여액 4천만원, 의료비 지출액 3백만원인 경우,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결론: 총급여액의 3%인 120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액 180만원(300만원 - 120만원)에 대해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27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 의료비 세액공제 기본 원칙: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 65세 이상 근로자 본인: 65세 이상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계산:
- 총급여액: 40,000,000원
- 총급여액의 3%: 40,000,000원 * 3% = 1,200,000원
- 의료비 지출액: 3,000,000원
- 공제 대상 의료비: 3,000,000원 - 1,200,000원 = 1,800,000원
- 세액공제액: 1,800,000원 * 15% = 270,000원
따라서 27만원의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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