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류 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경우에만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즉, 5년이라는 기준은 외국인 거주자가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납세 의무를 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만약 국내 체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외국인 거주자라면, 국적에 상관없이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한국에서 소득세 납부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