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없이 재화를 공급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2026. 2. 11.
사업자 등록 없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자 등록 없이 재화를 공급하는 것은 법적, 재정적으로 불리하며 추후 더 큰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 미등록 가산세: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일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해 1%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공급대가의 0.5%가 부과됩니다.
- 매입세액 불공제: 사업자 등록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등록 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공급가액의 2%가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신고·납부 관련 가산세: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추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세금 추징 및 세무조사: 국세청은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매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 등록 없이 지속적인 매출이 발생하면 추후 세무조사를 통해 미납세금에 대한 추징 및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포탈 혐의가 인정될 경우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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