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률법에서 시인부족액이 발생했을 때, 다음 연도 세법상 한도액 계산 방법을 알려줘.
2026. 2. 11.
정률법 적용 시, 특정 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이 발생했다면, 해당 시인부족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되지 않고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즉, 다음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 한도액 계산 시 이월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감가상각비 시부인 계산은 각 사업연도마다 독립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특정 사업연도에 발생한 시인부족액(회사가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세법상 한도액보다 적은 경우)은 다음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만약 특정 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 한도액을 초과하여 계상한 금액(상각부인액)이 있다면, 이 상각부인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되어 해당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 계산 시 차감(손금 추인)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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