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6. 2. 11.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보상받거나 다음 해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근로기준법상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육아휴직 기간 중에도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마친 후 복직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거나,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음 해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연차휴가 발생: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유급휴가 발생 요건인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 중에도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2. 연차수당 지급: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해당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및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3. 연차 이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자와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 미사용 연차를 다음 해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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