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 출산세액공제는 부모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나요?
2026. 2. 11.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 출산세액공제는 부모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 신고를 한 기본공제 대상 자녀에 대해 적용되며, 부모 중 한 명이 공제를 받으면 다른 배우자는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모님 두 분 중 한 분이 연말정산 시 출산세액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출산세액공제는 첫째 자녀 30만원, 둘째 자녀 50만원, 셋째 이상 자녀는 70만원이 적용됩니다. 이 공제는 자녀세액공제와 별도로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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