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에 고용증대세액공제 이월액과 통합고용세액공제 1차 적용이 가능한가요?

    2026. 2. 11.

    2025년에는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이월액 적용과 통합고용세액공제의 1차 적용이 모두 가능합니다.

    1. 고용증대세액공제 이월액 적용: 2024년 귀속 고용증대세액공제에 대해 1차 공제를 받으셨다면, 해당 공제에 대한 이월액은 2025년에도 계속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고용이 감소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됩니다. 즉, 2024년 고용증대세액공제에 대한 사후관리 기간 동안에는 고용 수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2. 통합고용세액공제 1차 적용: 통합고용세액공제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과세연도부터 신규로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5년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통합고용세액공제의 1차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중견기업 및 대기업도 적용 가능하며, 고용증대세액공제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

    • 2025년부터는 신규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상시근로자 증가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 2024년 귀속 고용증대세액공제에 대한 추가공제는 2025년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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