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대행업자가 소비자의 명의로 직접 구매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6. 2. 11.

    해외구매대행업자가 소비자의 명의로 직접 구매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상적인 구매대행업으로 인정받기 위함: 소비자의 명의로 직접 구매하고 해당 물품이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되도록 해야 구매대행업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구매대행업자가 물품을 수령한 후 소비자에게 재배송하는 방식을 사용하면, 이는 재고를 보유한 것으로 간주되어 일반 수입업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담 완화: 구매대행업자가 아닌 일반 수입업자로 간주될 경우, 소비자가 결제한 총 금액 전체가 매출로 잡혀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명의로 직접 구매하면 구매대행 수수료만이 매출로 인식되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소비자 보호: 소비자의 명의로 직접 구매하고 배송하는 것은 소비자가 해당 물품의 실제 구매자임을 명확히 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구매대행업자가 아닌 일반 수입업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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