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용이란 무엇인가요?

    2026. 2. 11.

    시용이란 본채용을 하기 전에 일정 기간 동안 근로자의 업무 적격성을 시험적으로 관찰하고 판단하기 위해 고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무에서는 '수습'이라는 용어와 혼용되기도 합니다.

    시용 기간이 포함된 근로계약은 본 채용에 부적절할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하기로 유보하고 체결하는 계약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시용 기간이 만료된 후 본 채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해고와 마찬가지로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해고보다는 그 사유가 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시용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회사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이를 통해 근로자의 업무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을 평가해야 합니다. 이러한 평가 절차 없이 단순히 주관적인 판단으로 본 채용을 거부할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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