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용이란 본채용을 하기 전에 일정 기간 동안 근로자의 업무 적격성을 시험적으로 관찰하고 판단하기 위해 고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무에서는 '수습'이라는 용어와 혼용되기도 합니다.
시용 기간이 포함된 근로계약은 본 채용에 부적절할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하기로 유보하고 체결하는 계약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시용 기간이 만료된 후 본 채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해고와 마찬가지로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해고보다는 그 사유가 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시용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회사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이를 통해 근로자의 업무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을 평가해야 합니다. 이러한 평가 절차 없이 단순히 주관적인 판단으로 본 채용을 거부할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