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용역은 무조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닌가요?

    2026. 2. 11.

    인적용역이라고 해서 무조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되는 인적용역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해야 합니다.
      • 물적 시설이란 사업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를 의미합니다. 차량이나 오토바이 등 보조적인 수단은 물적 시설로 보지 않습니다.
      •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아야 하며, 인적용역 실현을 위한 본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업무 보조원 고용 시에도 주된 용역 업무에 직접 관련되지 않는 단순 보조 업무라면 면세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에 열거된 용역에 해당해야 합니다.
      • 예시: 저술, 서화, 도안, 작곡, 음악, 무용, 만화, 배우, 가수, 직업운동가, 강연, 번역, 작명, 관상, 점술 등 개인의 지식, 기술, 경험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학술연구용역 및 기술연구용역의 경우,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면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적 시설을 갖추었거나 근로자를 고용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또는 면세 대상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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