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용역이라고 해서 무조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되는 인적용역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학술연구용역 및 기술연구용역의 경우,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면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적 시설을 갖추었거나 근로자를 고용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또는 면세 대상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