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제 연어 외에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수산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6. 2. 11.

    훈제 연어 외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수산물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데, 이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미가공식료품으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산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선하거나 냉장한 어류: 관세율표 제0302호에 해당하는 어류 중 필레나 기타 어육을 제외한 신선하거나 냉장된 상태의 어류입니다.
    2. 냉동 어류: 관세율표 제0303호에 해당하는 어류 중 기름치, 필레, 기타 어육을 제외한 냉동 상태의 어류입니다.
    3. 어류의 필레 및 기타 어육: 관세율표 제0304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잘게 썰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신선, 냉장, 냉동 상태의 어류 필레 및 기타 어육입니다.
    4. 건조, 염장, 염수장한 어류: 관세율표 제0305호에 해당하는 어류 중 건조, 염장, 염수장된 어류입니다. 훈제 과정 중이거나 훈제 전에 조리되었는지 여부는 관계없이 면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수산물이라도 가공 시설에서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하여 상품 가치를 증진시키는 등 단순 가공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운반 편의를 위한 일시적인 포장은 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참고: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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