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자가 직원의 급여를 실제보다 적게 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알려줘.
2026. 2. 11.
네, 소규모 사업자가 직원의 급여를 실제보다 적게 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론: 직원의 급여를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는 것은 세법상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에 해당하여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근거:
- 과소신고 가산세: 실제 지급된 급여액과 신고된 급여액의 차이에 대해 납부해야 할 세액의 일정 비율로 계산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더 높은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무신고 가산세: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납부지연 가산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을 넘긴 경우, 미납된 세액에 대해 일별로 계산되는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 추징 세액: 누락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관련 지방소득세가 추가로 산정되어 납부 고지됩니다. 또한, 4대 보험료도 실제 급여 기준으로 재산정되어 추가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조세범 처벌 가능성: 고의적으로 세금을 탈루할 목적으로 급여를 축소 신고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될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형사 고발되어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직원의 급여를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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