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 대표이사의 보수 약정 시 각 법인별로 인건비를 어떻게 배분해야 하나요?
2026. 2. 11.
법인 대표이사를 겸직하시는 경우, 각 법인에 대한 인건비 배분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각 법인에 기여하는 업무량의 정도, 급여 지급 규정, 용역(고용) 계약서상의 약정 내용, 재직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배분된 금액은 각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 기여도에 따른 배분: 각 법인에 실제로 기여하는 업무량, 업무의 중요도, 투입되는 시간 등을 객관적으로 산정하여 급여를 배분해야 합니다. 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급여 지급 규정 및 계약 준수: 각 법인의 내부 급여 지급 규정이나 임원과의 용역(고용) 계약서에 명시된 약정 내용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재직 기간 고려: 각 법인에서의 실제 재직 기간도 급여 배분 시 고려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 부당행위계산 부인 주의: 만약 한 법인에서만 급여를 지급하거나, 실제 업무 기여도와 상관없이 급여를 과다하게 지급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다고 판단될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객관적 증빙 마련: 급여 배분 기준과 실제 지급 내역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업무일지, 계약서, 이사회 의사록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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