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 알선업에서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한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6. 2. 11.

    간병인 알선업에서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의 성격이 '고용알선업'에 해당해야 하며, 이를 위한 계약서 작성 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한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알선 수수료 명시: 간병인을 병원이나 환자에게 알선하고 그 대가로 받는 수수료만을 수익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간병인의 급여를 직접 지급하거나 관리하는 내용이 포함되면 안 됩니다.
    2. 간병인의 독립성 확보: 계약서상 간병인이 사업자의 직원이 아니며, 사업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지 않음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간병인의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사업자의 구체적인 지시나 통제가 없어야 합니다.
    3. 급여 지급 주체 명확화: 간병인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병원이나 환자가 직접 지급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간병인의 급여를 대신 지급하는 형태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력공급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4. 교육 및 책임 범위: 간병인에 대한 교육 의무, 4대 보험 부담, 손해배상 책임 등을 사업자가 부담하는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될 경우, 인력공급업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책임은 간병인 본인 또는 이용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참고: 최근 조세심판원 결정례에 따르면, 병원이 제시하는 조건에 맞는 간병인을 공급하고, 간병인 교육 의무 및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인력공급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내용 및 계약 관계를 명확히 검토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면세 재화 또는 용역 등)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면세되는 인적용역의 범위)

    출처:

    • 조심-2017-서-4155
    • 조심-2019-부-1397
    • 심사부가2014-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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