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 알선업에서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한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6. 2. 11.
간병인 알선업에서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의 성격이 '고용알선업'에 해당해야 하며, 이를 위한 계약서 작성 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한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알선 수수료 명시: 간병인을 병원이나 환자에게 알선하고 그 대가로 받는 수수료만을 수익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간병인의 급여를 직접 지급하거나 관리하는 내용이 포함되면 안 됩니다.
- 간병인의 독립성 확보: 계약서상 간병인이 사업자의 직원이 아니며, 사업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지 않음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간병인의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사업자의 구체적인 지시나 통제가 없어야 합니다.
- 급여 지급 주체 명확화: 간병인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병원이나 환자가 직접 지급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간병인의 급여를 대신 지급하는 형태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력공급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교육 및 책임 범위: 간병인에 대한 교육 의무, 4대 보험 부담, 손해배상 책임 등을 사업자가 부담하는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될 경우, 인력공급업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책임은 간병인 본인 또는 이용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참고: 최근 조세심판원 결정례에 따르면, 병원이 제시하는 조건에 맞는 간병인을 공급하고, 간병인 교육 의무 및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인력공급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내용 및 계약 관계를 명확히 검토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면세 재화 또는 용역 등)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면세되는 인적용역의 범위)
출처:
- 조심-2017-서-4155
- 조심-2019-부-1397
- 심사부가2014-0031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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