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포기 후 3년 경과 시 간이과세 재적용 절차와 3년 경과 전 재적용 가능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2. 11.
간이과세 포기 후 3년이 경과하였다면, 별도의 재적용 가능 기간 제한 없이 간이과세자 적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적용이 가능합니다.
간이과세 재적용 절차:
- 요건 충족 확인: 간이과세자 적용 요건(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1억 4백만 원 미만 등)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 신고: 간이과세 재적용을 원하는 과세기간 시작일로부터 10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에 간이과세 재적용 신고를 해야 합니다.
3년 경과 전 재적용 가능 여부: 일반적으로 간이과세 포기 후 3년 이내에 다시 간이과세자로 전환하려면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이 없습니다.
3년 이내 재적용 가능 조건 (2024년 7월 1일 이후 적용):
- 간이과세 포기 당시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 8백만 원 미만이었던 개인사업자가 이후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 8백만 원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 3년 이내라도 간이과세 규정을 다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직전 연도 공급대가 4천 8백만 원 이상 1억 4백만 원 미만)의 경우, 3년이 지나지 않아도 간이과세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과세기간 시작일로부터 10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에 간이과세 재적용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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