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 부인 시 소득처분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2026. 2. 11.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경우, 과세관청은 해당 법인의 행위나 계산과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소득금액을 재계산합니다. 이렇게 재계산된 소득은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득처분됩니다.
사외 유출 시:
- 배당: 소득의 귀속자가 주주인 경우 (주주가 아닌 임원 또는 사용인 제외)
- 상여: 소득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
- 기타 사외유출: 소득의 귀속자가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 (단, 해당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소득 등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함)
- 기타소득: 소득의 귀속자가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외 유출되지 않은 경우:
- 사내유보: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은 경우
이러한 소득처분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이루어지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효과는 과세소득금액 계산에만 영향을 미치고, 거래 당사자 간의 법률적 효력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거래 상대방에 대한 대응 조정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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