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배당으로 간주되지 않는 잉여금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2026. 2. 11.

    의제배당으로 간주되지 않는 잉여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법에 따른 자본잉여금 중 과세되지 않은 잉여금: 기업회계상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이를 배당으로 의제합니다. 하지만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자본잉여금을 자본금에 전입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의제배당으로 보지 않습니다.

    2. 주식발행초과금: 일반적으로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의제배당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 시 발생하는 채무면제이익은 의제배당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3. 감자차익: 일반적인 감자차익은 의제배당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기주식소각이익의 경우, 소각 당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거나 소각일부터 2년 이내에 자본금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4. 재평가적립금: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 중 일반적인 재평가적립금은 의제배당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익금에 산입된 토지의 재평가차액 상당액은 의제배당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5. 기타 자본잉여금: 자기주식처분이익 등 기타 자본잉여금은 의제배당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등 이익잉여금은 자본전입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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