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임원 승진 후 퇴직금 지급 시 세무 문제와 임원 승진 시 퇴직금 정산 의무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2. 11.

    임원 승진 시 퇴직금 지급 및 세무 문제, 정산 의무 여부

    결론:

    임원으로 승진하면서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받지 않은 경우, 이는 세법상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아 퇴직금 정산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았다면, 임원 승진 시점의 퇴직금 정산은 의무가 아니며, 추후 실제 퇴직 시점에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퇴직금 지급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호에 따르면,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하는 경우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받아야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됩니다.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으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아 퇴직금 정산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퇴직금 산정: 임원으로 승진하면서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임원으로서 근무한 기간과 이전 사용인으로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 시점에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퇴직금 산정 시에는 회사의 퇴직금 지급 규정이나 정관에 명시된 기준을 따르게 됩니다.

    3. 세무상 처리: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받지 않은 경우, 해당 시점에서는 퇴직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지급받는 시점에 소득세법에 따라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4. 임원 퇴직금 한도: 임원의 퇴직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에 따라 손금 인정 한도가 있습니다. 정관이나 퇴직금 지급 규정에 명시된 금액 또는 총급여액의 1/10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참고:

    • 만약 임원 승진 시점에 퇴직금을 지급받았으나, 이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퇴직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지급 규정의 유무, 퇴직금 지급의 실질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나, 임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어 법률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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