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회사 비품으로 사용하던 노트북을 중고로 개인에게 판매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2026. 2. 11.
법인이 회사 비품으로 사용하던 노트북을 개인에게 중고로 판매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노트북을 구매하는 개인이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이라면, 법인은 해당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면세 사업에 사용하던 재화라면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만약 법인이 직원이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복리후생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우 등 일부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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