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 시, 만 19세 자녀가 알바를 하여 소득이 있는 경우 자녀세액공제 및 부양가족 공제 대상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12.
2025년 연말정산 시, 만 19세 자녀가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 자녀세액공제 및 부양가족 공제 대상 여부는 자녀의 소득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자녀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및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양가족 공제 요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해당 연도의 12월 31일 기준으로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자녀세액공제 요건: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자녀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소득 금액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자녀세액공제 또한 받을 수 없습니다.
- 만 19세 자녀의 경우: 2025년 기준으로 만 19세인 자녀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부모님의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다면, 부모님은 해당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 및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자녀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를 신고하고 환급받아야 합니다.
참고 사항:
- 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경우, 부모님은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홈택스에서 자녀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 19세 이상인 자녀의 자료를 조회하려면 자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자녀의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공제는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자녀가 부모님에게 부양받고 있다는 사실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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