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근로기간이 짧은 신입사원도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미만으로 근무한 신입사원의 경우, 입사 후 한 달을 개근하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최대 11개월 동안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은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다음 해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후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따라서 신입사원이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