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 관엽식물 작물 재배업 면세 사업자 신청 시 농협 계통 출하 거래 담당자에게 통보해야 하는지 알려줘

    2026. 2. 12.

    화훼 및 관엽식물 재배업을 영위하며 면세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농협 계통 출하 거래 담당자에게 별도로 통보해야 하는 의무는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면세사업자 등록은 사업자 본인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통해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농협 계통 출하 거래는 농산물 유통 과정의 일부로, 면세사업자 등록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농협과의 거래 관계나 계약 조건에 따라 내부적으로 출하 거래 담당자에게 사업자 등록 변경 사항 등을 알리는 것이 원활한 거래를 위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농협과의 계약 내용이나 관행을 확인하여 필요한 절차를 따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 화훼 및 관엽식물 재배업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온라인 판매를 병행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시 부업종으로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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