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 관엽식물 작물 재배업 면세사업자가 농업용 필름이나 기자재 구입 시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2026. 2. 12.

    화훼 관엽식물 작물 재배업을 영위하는 면세사업자가 농업용 필름이나 기자재를 직접 수입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은 농업용 기자재를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수입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농민이 일반과세자로부터 농업용 기자재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환급 대상 기자재의 범위는 법령에 따라 정해져 있으며, 관련 법령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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