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선물로 지급되는 상품권에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2026. 2. 12.
명절 선물로 지급되는 상품권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결론: 상품권은 현금과 동일한 가치를 지니므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은 비과세 항목으로 열거되지 않는 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품권 금액을 직원의 급여에 합산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근거:
- 근로소득 포함: 상품권은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어 세법상 현금성 보수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명절 선물로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과 같이 근로소득으로 처리됩니다.
- 원천징수 의무: 회사는 상품권 지급액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 시 급여 총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비과세 예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경우 등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기념품, 축하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명절 선물로 지급되는 상품권은 이러한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 증빙 관리: 상품권 지급 시에는 지급 대상자, 지급 금액, 지급일 등을 명확히 기록한 상품권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현물 선물(예: 한우, 과일 등)의 경우, 일반적으로 복리후생비로 처리되어 직원 개인에게 별도의 과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선물 가액이 지나치게 높거나 특정인에게만 지급될 경우 접대비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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