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시 종된 근무지 급여 합산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2. 12.

    이중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시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급여를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누진세율 적용 및 각종 공제의 중복 적용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합산 신고 방법:

    1. 주된 근무지 제출: 두 곳 이상의 근무지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급여액이 더 많은 곳을 주된 근무지로 정하고,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주된 근무지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만약 주된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합산하지 못했거나, 두 곳 모두에서 각각 연말정산으로 종결된 경우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연말정산 시 모든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근무지에서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대해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세액을 계산합니다.
    • 만약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했거나 합산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에서 해당 영수증을 조회 및 출력하여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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