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 공방에서 공모전 준비 수업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은 무엇인가요?
2026. 2. 12.
미술 공방에서 공모전 준비 수업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교육 용역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 등록 시 업종 코드 및 사업 내용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면세 대상 교육 용역의 일반적인 기준:
- 주무관청의 허가, 인가, 등록 또는 신고된 학원, 강습소 등에서 학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경우
- 이 경우 교육 용역 자체는 면세되며, 교육에 필요한 교재, 실습 자재 등의 대가를 수강료에 포함하여 받거나 별도로 받는 경우에도 주된 용역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보아 면세됩니다.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
- 프랜차이즈 학원: 면세 학원을 운영하는 자가 다른 학원 운영자에게 상호, 상표 사용 및 교육 프로그램, 경영 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체육시설 관련 학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은 과세 대상 교육 용역에 해당합니다.
공모전 준비 수업이 위 면세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교육 내용, 운영 방식, 사업자 등록 업종 코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성인 대상의 취미 미술 공방으로 운영되는 경우, 학원업이 아닌 공방으로 등록하면 일반 과세 사업자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제 혜택 및 적용 여부는 사업자 등록 시 업종 코드(예: 미술학원은 809020)와 관련하여 세무서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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