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예정인 건물의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한 판례를 알려줘.
철거 예정인 건물을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 해당 건물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인도 또는 양도되는 경우로서 실질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주요 판례 내용:
건물 철거 예정이라도 실질적 재화의 공급으로 인정되면 과세: 건물이 노후화되어 철거 예정이고 매수인이 건물을 사용·수익할 의사가 없었더라도, 계약상 건물도 함께 양도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건물이 존재하며 양도되었다면,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과세될 수 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24누20086)
건물 가액을 0원으로 신고했더라도 실질 가치가 있으면 과세: 매매계약서상 건물의 가액을 0원으로 명시했더라도, 해당 건물이 임대수익 발생 등 실질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면 재화의 공급으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24누20086)
토지·건물 일괄 양도 시 건물 가액 산정: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면서 건물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하였으나, 그 가액이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금액과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건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부산고등법원 2024누20086)
법 개정 전 거래에 대한 신설 규정 적용 불가: 2022년 1월 1일 이후 재화 공급분부터 적용되는 건물 철거 목적 등의 예외 규정은 그 이전에 발생한 거래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24누20086)
결론적으로, 건물이 철거될 예정이라 할지라도, 계약 내용, 건물의 실질적 가치, 양도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