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후 1개월 단기계약 근로 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026. 2. 12.
정년퇴직 후 1개월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정년퇴직 후 계약 만료로 인한 퇴직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 비자발적 퇴직: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정년퇴직 후 1개월 단기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계약 기간 만료로 퇴직하는 경우 이는 비자발적 퇴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정년퇴직 이전의 근무 기간과 1개월 단기 계약 기간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근로 의사 및 능력: 퇴직 후에도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 구직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고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만약 정년퇴직 후 계약직으로 재계약할 때 4대보험 상실 및 취득 신고가 누락되었다면, 이는 실업급여 신청 시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만료로 인한 퇴직 자체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되는 경우는 본인의 중대한 귀책 사유가 있거나, 전직을 위한 자발적 이직 등으로 판단될 때입니다. 계약 만료는 일반적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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