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매출 과다로 인한 경정청구 시에도 수정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2026. 2. 12.

    매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지연 발급에 대한 가산세는 일반적으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가산세 면제 요건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가산세 없이 발급할 수 있습니다.

    1. 필요적 기재사항 착오 정정: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 공급가액,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등 필수 기재사항에 착오가 있어 이를 바로잡는 경우입니다.
    2. 계약 해제 또는 환입: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계약 해제, 환입, 공급가액의 증감 등으로 인해 취소되거나 변경된 경우입니다.
    3. 면세 등 발급 대상이 아닌 거래: 재화 또는 용역이 면세사업에 해당하게 되거나,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게 되는 등 발급 대상이 아닌 경우입니다.

    경정청구 시 유의사항

    매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사실을 인지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착오 정정에 해당하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법정 기한 내에 발급한다면 지연발급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법정 신고기한까지의 기간 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늦어지거나, 세금계산서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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