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이미 납부한 세금보다 더 많이 환급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2026. 2. 12.
연말정산 시 이미 납부한 세금보다 더 많이 환급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과 최종적으로 확정된 세금(결정세액)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만약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만큼 환급받게 되며,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많으면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환급받는 금액은 이미 납부한 세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결정세액은 1년 동안의 총 근로소득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을 의미합니다. 기납부세액은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의 총합입니다. 연말정산 결과,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을 경우에만 환급이 발생하며, 환급액은 기납부세액을 한도로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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