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일제 근무자의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6. 2. 12.

    격일제 근무자의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됩니다. 격일제 근무는 일반적으로 24시간 근무 후 다음 날 휴무하는 형태로,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산정합니다.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사용하지 않은 잔여일수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격일제 근무자의 경우,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격일제 근무자의 연차수당 산정을 위한 1일 소정근로시간은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예를 들어, 24시간 근무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이 16시간이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계산하여 연차수당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24시간 근무 중 휴게시간이 4시간이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10시간(20시간 ÷ 2)으로 계산됩니다.

    또한, 지급대상기간이 2개 연도에 걸쳐 있는 경우, 해당 연차수당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지급대상 연도별로 안분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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