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6. 2. 12.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장애인 근로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시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기업 규모 및 지역에 따라 일반 근로자보다 높은 공제 금액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이 수도권 외 지역에서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면 1인당 최대 1,55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혜택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상시근로자 수 또는 장애인 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고용 유지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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