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가 정산 여부에 대해 질문합니다.
2026. 2. 12.
국민연금 추가납입분에 대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납입하신 보험료 전액이 공제 대상이며, 별도의 납입증명서 제출 없이 국세청에 자동으로 납부 내역이 제공되어 편리하게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대상:
- 가입자 본인이 부담한 연금보험료 전액 (2006년부터 추납보험료 포함)
소득공제 제외 대상:
- 사용자가 부담한 부분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절반)
- 연체금
- 자동이체 및 이메일 고지 감액 금액
- 반납금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내역은 국세청에 자동으로 제공되므로,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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