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통상임금 계산 시 최근 연장근무 포함 여부

    2026. 2. 12.

    연차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할 때,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 자체는 퇴직금 산정 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이지만,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구성 요소가 아닌 별도로 계산되는 수당입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산정 시에는 기본급, 정액수당, 고정수당 등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기준으로 하며, 연장근로수당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최근 연장근무 포함 여부에 대한 별도의 개정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연차수당 산정 시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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