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임원이 아니면서 직책이 이사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채용한 경우 중소기업 취업 감면 적용 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026. 2. 12.

    등기임원이 아니면서 직책이 이사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채용한 경우, 중소기업 취업 감면 적용 여부는 해당 인력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인력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이며, 회사가 감면 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해당 인력이 회사의 임원 또는 최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 중소기업 취업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1. 감면 대상자 요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근로자'로서의 지위입니다.
    2. 임원 및 특수관계인 제외: 다만, 회사의 임원 또는 최대주주이거나 그 배우자·자녀 등 특수관계인인 근로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직책이 이사라 하더라도 등기임원이 아니고, 회사의 최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이 아니라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감면 대상 중소기업 요건: 회사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에 규정된 감면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야 합니다.
    4. 적용 시기: 2014년 1월 1일 이후 입사자로서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경우에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장애인의 경우 나이에 상관없이 감면 가능)

    참고:

    • 해당 인력이 등기임원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는 임원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면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적용 여부는 해당 인력의 구체적인 근로계약 내용, 회사의 임원 규정, 실제 업무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은 무엇인가요?
    감면 기간 중 이직 시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은 어떻게 되나요?
    경정청구를 통해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나요?
    60세 이상 고령자 외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은 누구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