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업 사업자등록 시 사업장소재지를 거주지 주소와 사업장주소 중 어디로 해야 하나요?
2026. 2. 12.
상가 임대업 사업자 등록 시 사업장 소재지는 사업장이 위치한 곳의 주소로 해야 합니다. 거주지 주소와는 별개로, 실제 임대 사업을 영위하는 상가의 주소를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되거나, 사업장 소재지 내에서 업종이 추가되는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사업장 소재지 내에서 의류 제조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거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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