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 1억 3천만원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중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 초과 사용분부터 적용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이 25% 초과분 계산 시 세 가지 결제 수단 사용금액이 합산되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12.
네, 맞습니다. 총급여액 1억 3천만원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적용되며, 이 25% 초과분 계산 시 세 가지 결제 수단의 사용금액이 합산됩니다.
근거:
- 총급여액의 25% 기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자의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및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으로, 해당 기준 금액까지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결제 수단 합산: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각각 구분되지 않고 합산하여 총급여액의 25%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세 가지 결제 수단을 합한 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한도: 총급여액 1억 3천만원의 경우,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자에 해당하므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250만원입니다. 또한,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추가 공제 한도는 연간 200만원입니다. 따라서 실제 공제받는 금액은 계산된 소득공제액과 각 한도 중 더 적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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