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가 근로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이며 배우자가 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 보험료 공제 대상이 아닌 것이 맞나요?
2026. 2. 12.
네, 맞습니다. 보험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데, 그 배우자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보험료는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 적용됩니다. 기본공제대상자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나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경우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기본공제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소득이 있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배우자를 위해 납입한 보험료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맞벌이 부부로서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 공동으로 명시된 보장성 보험의 경우, 근로자 본인이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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