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은 사업자님의 연 매출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으며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인 간이과세자의 경우):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