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아무 자료도 입력하지 않았는데 왜 원천징수된 세금 전액 환급이 가능한가요?

    2026. 2. 12.

    연말정산 시 아무런 자료를 입력하지 않으셨음에도 원천징수된 세금 전액 환급이 가능한 경우는, 연말정산 과정에서 계산된 총 결정세액이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보다 적을 때 발생합니다. 즉, 납세 의무자가 납부해야 할 최종 세액이 이미 납부한 세액보다 적기 때문에 그 차액만큼을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1년간 납부해야 할 총 세액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여기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이후 근로소득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등을 차감하여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결정세액)을 산출합니다. 만약 이 결정세액이 이미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계보다 적다면, 그 차액만큼을 환급받게 됩니다. 아무런 자료를 입력하지 않았다는 것은 특별히 추가적인 공제 항목이 없다는 의미이며, 이 경우에도 기본적인 인적공제 등은 적용되므로 결정세액이 원천징수 세액보다 적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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