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구입 후 3개월 이내에 대출을 받지 못한 경우, 다른 주택 관련 공제는 받을 수 없나요?
2026. 2. 12.
주택 구입 후 3개월 이내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신 경우, 안타깝게도 해당 공제 항목에 대한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해야 한다는 요건이 소득세법 및 관련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요건이 합리화되어, 대환대출(갈아타기)의 경우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지 않아도 소득공제가 허용됩니다. 이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과는 다른 공제 항목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공제 가능 여부 및 요건은 개인의 소득 및 주택 보유 현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세청 상담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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